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광역학요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한다. 또한 이 요법은 대상 부위에 레이저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시경 기술에 숙달한 의사가 실시한다.
2) 광역학요법은 전단기구와 광원장치가 설비된 특별한 진료실에서 실시한다.
3) 이 약은 투여 시 환자에게 피부독성 및 출혈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4) 다른 치료법보다 광선역학적요법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다음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
1) 광민감성 피부.
2) 중증의 간▪신장애 환자
3) 포르피린 대사이상환자
4) 폐암에있어 종양이 기관지 연골층보다 외측에 침윤해있는 환자(레이저광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5) 폐암에 있어 굵은 기관의 광범위한 병소 혹은 기관협착이 나타난 환자.(호흡곤란, 질식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6) 식도암에서 전주위성(全周位性) 종양이 있는 환자(협착을 초래할 위험성있다.)
7) 다음 부위의 종양이 있는 환자(일반적으로 레이저광 조사가 어렵다.)
⓵ 폐암에있어 亞區域支 보다 末消側
⓶ 표재형 식도암에 있어 식도입구부, 식도▪위접합부
⓷ 표재형 위암에 있어 식도▪위접합부, 유문륜
⓸ 자궁경부 초기암 및 이형성에 있어서 개구섭자을 이용해도 편평원주상 피경계(2nd- S-C Junction)의 상한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부작용
1) 이 약 투여 후 3~4주이내에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일광 화상이나 노출된 피부표면에 색소침착이 나타날수있으며 피부광과민이 증가할 수 있다.
2) 과민증 : 발진 때때로 발적, 홍반, 안면 부종,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간 : GOT, GPT, A1-P상승등의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 혈청총단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종양조직의 괴사후 지연된 출혈의 위험이 있다.
5) 레이저광 조사 후에는 질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폐암 : 해소, 객담, 혈담, 호흡곤란, 무기폐(無氣肺), 인두통,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열등 표재형 식도암 : 치료부위의 출혈,치료 부위의 통증, 빈혈, 흉부통, 발열등
표재형 위암 : 치료부위의 출혈,구역,구토,식욕부진,심와부통,빈혈,발열등
4. 일반적주의
1) 외과적 절제 또는 내시경적 점막절제등의 근시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이들 치료법을 우선해야한다.
2) 이 요법을 받은 환자는 6~8주간 일광 노출을 피해야하며 햇볕이 있는 맑은 날에 외출시 선글라스와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의복을 입어야한다.
3) 이 요법에 의한 정상피부의 괴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4) 이 요법은 국소적인 치료법으로 레이저 조사부위이외는 효과가 없다.
5) 레이저광 조사 시 주의사항
종양의 침윤범위에 유의하고 종양의 주변부까지 충분히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諸臟器의 호흡성이동, 심박동, 연동 혹은 연축동에 의해 레이저광 조사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 이 요법을 실시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내시경검사, 세포진, 조직진 등을 실시하고 병소의 경과를 관찰한다.
6) 이 요법을 적용 할 경우에는 전이가 없고 다른 치료법보다 광선 역학적 요법의 유익성이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7) 이 요법을 실시할 경우치료에 앞서 임파절 전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파절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다른 요법을 동반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요법으로 변경한다.
8) 레이저광조사부위에 천공을 피하고 종양침윤의 깊이가 레이저광이 충분히 도달할 깊이임을 확인하기위해 폐암에서는 기관지 연골층 까지, 식도암, 위암에서는 점막하층까지 종양이 파급 되어있는지를 CT, 초음파, 생검등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9) 투여 1개월 경과 후에 손가락, 손바닥, 손등부위를 직사광선에 5분간 노출되었을 때 홍반, 수포등 광선과민반응이 나타 날 경우에는 다시 2주간 직사광선 및 집중광을 피하게 하고 같은 시험을 반복한다.
10) 다른 종양등의 치료를 위해 재차 투여 할 경우에는 휴약 기간을 충분히 두고 광선과민증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한 후 실시한다.
5. 상호작용
광감수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으므로 투여시 및 그 전후에 다음의 약물 및 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발현에 특히 주의하고 환자의 관리를 충분히 한다.
1) 광선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병용시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테트라싸이클린계약물, 설폰아미드계약물, 폐노치아진계 약물, 치아지드계 이뇨약, 새로운 퀴놀린계 항생제(에녹사신, 스팔프록사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피녹시캄, 케토프로펜 외용제), 플루오르유라신계 항악성종양제,메토트렉세이트,글리세오플빈,메톡사신등
2) 광선과민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및 광과민성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 클로렐라 가공품등.
6. 임부 및 수유뷰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있는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2) 동물시험에서 유즙으로 이행이 관찰되었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으며 부득이 투여 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후에는 정기적으로 간 기능검사를하고 환자의 상태에 주의하여 투여한다.